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추석을 맞이하여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처한 상황에서는 최대 몇 명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오랜 기간 민간모임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검역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침이 조정돼 기준이 다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가하면서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민간모임의 기준이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유행 상황, 지역으로 차이가 있으나 큰 틀로 보면 내달 3일까지는 수도권 4단계 다중이용시설에서 낮 시간에는 최대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카페, 그리고 가정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최대 6명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즉, 낮에는 2명, 저녁에는 4명까지 합류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4단계 지역에서도 23일까지는 가족모임을 제외하고 접종 대상자를 포함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곳에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고, 백신 접종자 1-4명과 합류하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 가족모임의 기준은 23일까지 최대 8명, 4단계 지역은 6명까지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될 비공개 모임의 기준은 장소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23일까지 전국에서 예방접종 4종을 포함해 최대 8가족이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포함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여기에 접종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합류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4인 가족, 접종을 마친 친척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추석 가족 모임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기준을 3단계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8명의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8명의 가족은 함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6명만이 집에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 4명만 만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2명까지 만날 수 있으며 낮에는 2명까지, 저녁에는 4명이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애초에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개의 개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추석 연휴에 상관없이 다음 달 3일까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 다중이용시설 모임 기준은.. 식당과 카페에서만 백신 접종자 포함하여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퇴근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것이 대유행 상황인 만큼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식당과 카페에서 허용됩니다.
가족모임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처음 접종한 4명과 오후 6시 이후에 접종한 2명이 추가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6명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구역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 지역 기준에 따르면, 개인 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및 첫 번째 예방접종자의 수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지역이나 거리를 두는 단계에 상관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그들은 예외적으로 사람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추석 거리두기 마지막으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6시 이전 : 4인 + 백신접종자 2인 = 최대 6인 가능
6시 이후 : 2인 + 백신접종자 4인 = 최대 6인 가능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4인 + 백신접종자 4인 = 최대 8인 가능
◆ 추가 변경 사항
4단계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22시 다중시설 운영 제한 시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은 3~4단계에서 최대 49인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가능합니다.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명 유지입니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정보에 대해 이것저것 정리해봤습니다. 추석 때까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야 하는게 참 슬프네요. 옛날 평범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다들 명절 푹 쉬기 바랍니다.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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