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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피식이 2021. 10.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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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육재난지원금
인천 보육재난지원금

인천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와 집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1월 한 달 동안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보육재난지원금
인천 보육재난지원금
인천 보육재난지원금
인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0~5세 어린이집 원아, 가족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 유예기간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등 총 9만9000명으로 지급일 기준 거주지는 인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직권으로 입금되며 11월 중 지급이 완료됩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계층의 복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보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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